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기도 공공버스 (문단 편집) == 규정 == * 노선은 아래 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 기획한다. * [[직행좌석버스|직행좌석]]: 기존의 직행좌석버스와 동일. 노선번호 앞에 G가 붙지 않는다. *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 2021년 8월 1일부로 폐지]]]: 노선번호 앞에 G가 붙는다. 또, 경기도와 서울 각각 최대 10개[* 2020년 7월부터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새로운 노선 뿐만 아니라 기존 운행 노선들도 변경을 통해 10개로 추가 정차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화성 버스 G6009|G6009번]]은 이 규정 완화 직후 노선변경을 통해 기점부 정차 정류장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정류장만 정차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정류장은 지나쳐도 무정차 통과해야 된다. 다만,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달리 유동적으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연천 버스 G2001|G2001번]]은 같은 경기도임에도 의정부 구간은 서울 구간 정차갯수에 포함시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양주 버스 G1200|G1200번]]은 경기도 구간에 최대 8곳까지만 정차가 허용됐던 시절부터 의정부시 통과 정류장 때문에 경기도 구간 정차 정류장 갯수가 예외적으로 2개 더 많았다.] * 기사들은 승객 탑승 및 하차시 인사를 해야 하며, 손님 응대시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게 왜 규정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버스 기사의 불친절은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개선사항으로 꼽히는 항목이라 아예 규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기도 공공버스 기사들은 사전에 친절서비스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운행 중에도 '''친절기사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반드시 손님들에게 인사를 비롯하여 친절하게 해야 한다. 현장평가도 실시하는데, 상위권 기사에게는 [[도지사]]의 표창장과 특별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만 이와 반대로 커트라인 미충족시 삼진아웃제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다.] * 경유지와 노선번호 등 사인물 전반에는 [[노토 산스]](본고딕)를 적용해야 한다.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사용 서체가 2회 변경된 적이 있으며, 2019년 초창기 사업으로 신설된 노선의 구도색 신차는 경기도의 자체 제작 서체인 [[경기천년체]], 2020년부터 신설된 모든 공공버스는 신도색 가이드라인에 [[나눔고딕]]을 적용했다. 현재는 새로운 공공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토 산스]]로 바뀌었으며, 기존 사업 노선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트를 혼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화영운수]]의 공공버스 차량들 폰트의 경우에는 규정 위반이다. * 2021년 이후 모든 차량의 측면부 뒷부분엔 '''공공버스'''라고 적힌 회색과 파란색이 혼합된 거대한 랩핑이 '''모든 차량에''' 추가됐다. 초창기에는 경기도 직행좌석 도색에 작은 스티커를 부착했고, 경기도 도색이 변경되면서 네트워크를 연상시키는 아이콘이 뒷부분에 추가됐으며 기존 버스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차 디자인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진 랩핑과 빨간색+파란색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 촌스러운 폰트로 인해 많은 비판이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도색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차량에 경기도청, 지자체 관련 광고를 제외하고는 상업광고 부착은 금지되며 기존 차량은 2020년 말까지 광고부착 금지가 유예됐다. 단 대광위 공공버스도 공공버스 도색으로 되어있으면 상업광고 부착을 할 수 없다. * 초창기에는 노선이 정차하는 지역 운수업체만 입찰이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지역 상관없이 입찰 신청이 가능한 대신 해당 사업 지역의 면허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웃 ○○ 노선]]은 생겨날 수 없으며, [[인 ○○ 노선]]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차고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성 버스 G6010]]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인데, 화성시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기종점이 오산시, 용인시이다.] 다만 그 지역 운수업체가 아닌 경우 차량 면허는 노선 인가 지자체와 관계없이 기존 차량은 물론 대차분, 증차분까지 모두 기존 면허를 사용하기도 한다. * 운수회사의 노선 운영권 기간은 5년이며,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입찰을 진행하게 되며, 기존 업체가 다시 입찰받는 것도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